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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6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19:5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기흥역사거리 쪽에서 기흥구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니로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니로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G의 추가 진단서 제출 의사 및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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