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갈오거리 방면에서 민속촌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마침 그곳을 고매동 방면에서 민속촌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푸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C 및 위 푸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5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푸조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4,54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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