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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3고정11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정1175] 「배경 사실」 Q재건축조합은 2005. 12. 19.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와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Q재건축 공사에 대하여 공동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2. 21.경 R는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을 공동시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 1.경 T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U과 단독계약을 체결하여 재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

A은 U의 전무이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M는 피고인 A의 아들이자 U의 직원이며, 피고인 C은 U의 직원이다.

피고인

D은 T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 F는 피고인 D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G, H, I, J, K, L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람들이다.

한편 R와 U은 2012. 4.경 위 공사 중인 건물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현장을 관리하면서 위 건물을 점유하여 왔다.

피고인

D, E, F, G, H, I, J, K, L은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9. 20.경까지 U으로부터 총 공사대금 45억 원 중 31억 원 상당을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대금은 공사완료 후 현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위 31억 원에는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투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무렵 위 건물에 제3의 채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들은 현물로 공사대금 또는 투입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위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D, E, F, G은 공모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2012. 9. 28. 18:00경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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