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는 D의 영업이사, 피고인 A은 D의 법무부장이다.
E재건축조합에서 추진하는 서울 도봉구 F 소재 E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 현장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4. 2.경 D에 잔여 공사 전체를 하도급을 주었고, D이 남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다시 공사가 중단되어 D측 인원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모두 철수를 하였다.
이에 위 재건축조합과 G의 관리이사인 H의 합의에 따라 H이 대부분의 마무리공사를 수행하여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입주를 시작하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D의 공사대금 채권을 용이하게 행사하기 위해 위와 같이 공사 현장에서 철수를 하였으나 일부 공사 부자재 등이 현장에 남아 있다는 것을 빌미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기로 모의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2. 17. 06: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C은 임원회의를 통해 위와 같이 피고인 B, A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무단으로 점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명가량의 인원을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한 후, 피고인 B, A은 그 일용직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출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몸으로 다른 출입자들을 밀어내고 이 사건 공사 현장 중 G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의 잠금장치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그 무렵 위 아파트 I호 입주민의 입주청소 및 이사를 위한 관련자들 출입 및 위 H과 G 과장 J, 현장소장 K, 현장반장 L 등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잔여 마무리공사, 준공 관련 서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