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568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경 수원시 권선구 E 등 소재 주유소에 대하여 건설 공사를 하였으나 건물주 F,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F과 G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수원시 권선구 E 토지 외 7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자이자 채권자인 (주)신한은행이 신청하여 2012. 3. 22. 수원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개시결정으로 위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사실은 위 부동산을 전혀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 A는 2013. 5. 2.경 위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을 신청하고, 피고인 C은 2013. 5. 3.경 위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을 신청하고, 피고인 B는 2013. 5. 9.경 위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을 신청하여 위계로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