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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2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가 시행하는 골프장의 카트 통로와 카트 차 고지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G의 하도급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로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22. 02:05 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총무팀장으로 관리하는 주식회사 F 골프장 내에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위 골프장 카트 통행로 2 곳에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자갈을 쌓아 놓아 위력으로 주식회사 F의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골프장 내 카트 통행로 2 곳에 자갈을 쌓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는 2014. 9. 경 주식회사 F ( 이하 ‘F ’라고 한다) 와 사이에, F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 이하 ‘ 이 사건 골프장’ 이라 한다 )에 전동 카트를 도입 및 운영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되, G가 위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의 유치 및 시행 관련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G는 이 사건 골프장 내 카트고 및 주차장 공사를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에 하도급 주었고, L은 카트고 및 주차장 공사를 M 주식회사( 철골 및 데크 공사, 직원 : 피고인 A), 주식회사 N( 전기설비공사, 직원 : 피고인 C), O을 운영하는 피고인 B(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하 위 업체들을 통틀어 ‘ 이 사건 하도급업체들’ 이라고 한다) 등에게 재차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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