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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8 2018나110
매매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2014. 10. 28.자 물품대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안전용품, 철물 및 공구 등을 도ㆍ소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구조용 금속판 제조업, 철강재 설치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한편, 신안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신안중공업’이라 한다

)는 2015. 4. 29. 피고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하였다. 2) 신안중공업의 C은 2014. 10. 13. 원고에게 중고 면이불, 담요, 침대시트 10세트, 모래 800kg, 면보루 10kg 등 오일누수방지용 물품에 대한 견적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4. 10. 28. 피고가 요청한 품목 중 흡착포 40kg, 유화제 100kg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하여 1,544,500원의 거래명세표(부가가치세 제외)를 작성하였으며, 2014. 11. 29. 신안중공업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물품에 관하여 1,698,95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 28.경 신안중공업에게 1,698,9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신안중공업을 흡수합병하여 그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698,9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물품대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24. 6,222,700원 상당의 물품을, 2015. 10. 15. 10,780,000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

)을 공급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D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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