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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611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42,338,97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7. 3. 16.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철물건재, 상하수도 자재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9. 22.부터 2015. 12. 7.까지 피고 회사에 고강도 지하횡주관, 전산볼트 등 합계 92,163,797원의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2015. 7. 1.까지 48,086,713원을 지급받고, 2015. 12. 7. 1,738,110원의 물품을 반품받았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C에게 물품대금에 대한 이행각서 없이는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피고 C은 2015. 5.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행약속 ㈜B (총무이사) C은 전주 내 A/T 공사 건에 있어 D과의 상호거래 중 발생하는 대금결제를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서명합니다.

2015. 5. 30. 주) B 총무이사 C(서명, 날인)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2,338,97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7. 3.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2017. 3.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물품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피고 C에게 이행각서의 교부를 요구한 점, 피고 C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결재를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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