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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97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552,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안전용품, 철물 등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16. 12.경 청주시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F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잡자재, 안전용품 등의 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잡자재, 안전용품 등을 공급하였다.

3) 그런데 E은 2017. 6. 5.경 F에게 F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이 2017. 3. 31.자로 해지되었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7. 5.경 피고와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7.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에 필요한 잡자재, 안전용품 등의 자재를 공급하고, 매월 말 물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을 익월 25.경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 게, 원고가 F에 2017. 3. 25.경부터 2017. 5.경까지 공급한 물품의 대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5.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공사현장을 포함하여 피고가 시공하는 충주시 G 아파트공사, 증평군 공사, H 공사, I 공사, J 공사, 단양군 공사, 의정부시 공사 현장에 잡자재, 안전용품 등을 공급하였다. 6) 원고가 F과 피고에게 2017. 3. 25.경부터 2017. 5.경까지 공급한 물품의 대금 중 피고가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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