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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2 2020고단2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02. 22:47 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 아파트 맞은 편 도로를 송천동 쪽에서 동산 육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둡고 빗길에 노면이 미끄러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중앙 분리대 앞에 설치된 안전 방호벽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안전 방호벽이 튕겨 나가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40세) 이 운전하는 E BMW X5 승용 차 전면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갓길 쪽으로 급히 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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