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1492 동산역 앞 사거리 근방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Ⅲ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2. 22:15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492 동산역 앞 사거리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해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더듬거리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봉고Ⅲ화물차를 운전하고 송천동 방면에서 동산육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26세, 여)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0세, 여)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를 추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