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노1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유 무죄 부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버스의 시동을 끈 후에 피고인의 폭력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의 ‘운행 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분 원심판결에는 집행유예 결격자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신설된 것이다.

법 해석의 법리에 따라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기초를 두고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목적, 보호법익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당심의 CCTV 동영상 검증결과 등을 비롯한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가"백미러를 볼 수 있게 안쪽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