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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4 2019노28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각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위와 같은 폭력행위는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가 갓길에 완전히 정차한 이후 하차하려고 할 때부터 발생한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이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또한 2015. 6. 2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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