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마을버스를 운행하던 중이 아니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마을버스를 운행하던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운행 중’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