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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8.19 2020노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 직원이 2019. 12. 7. 16:00경 피고인의 횡령 정황을 파악한 후 기숙사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횡령 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들은 다음 피해자과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횡령 사실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22:19경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12. 7.에 5,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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