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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6.27 2013노1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흉기휴대 강간치상 부분과 관련하여 주요부분인 강간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법률상 감경사유인 자수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 흉기휴대 강간치상 부분 중 흉기휴대의 점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각각 부인하는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이 사건 흉기휴대 강간치상의 범행은 형법상의 단순 강간치상과 비교하여 그 적용법률, 법정형 및 범죄의 행태가 다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강간부분만을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자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자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위 92도962 판결 등 참조), 어느 모로 보나 원심의 판단의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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