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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노3008
살인미수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자루(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기 위하여 언어적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주인을 찾아갔는데, 식당 주인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경찰서에 연락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제1심은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신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주인을 찾아가 자수 의사를 밝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위 식당 주인이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소위를 형법상 자수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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