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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5노25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3년 및 벌금 700,000원,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편취액이 매우 다액인 점, 상당기간동안 수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점,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S이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S이 피고인을 강간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한 점, 피고인이 1999년경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이 넘는 금원을 지급한 점, 상해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 S에게도 피해 발생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는 점, 1999년경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편취액(3,000만 원)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점(소송기록 제413쪽),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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