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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노186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볍다.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특수 상해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비롯한 전과가 다수 존재한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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