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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7노2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B이 피해자 O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약 6,2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 B, C, D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상가의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장기간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방해해 위계로 집행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Y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약 2,7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공무상 봉인 손상 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O이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의 고소인인 주식회사 S이 원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Y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서,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 대한 투자자로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C, D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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