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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30 2012노324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5년 6월,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J, Q, S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는 2012. 9. 25. 원심판결 선고 전에 사기 범행의 피해자 AN을 위하여 360,000원, 피해자 AT을 위하여 350,000원, 피해자 AP를 위하여 320,000원, 피해자 AY을 위하여 320,000원을 각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AM, AO, AW, Z, AS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AC과도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J, Q, S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빌미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성매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거나 공갈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위 강도 내지 공갈미수 등 범행에 관하여 이를 제안하는 등 위 범행의 진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횟수나 편취액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합의서를 제출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2012.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위 판결은 201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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