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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8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항소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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