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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4. 10. 23. 선고 74노548 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30]
판시사항

가. 형법 268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위반조와의 관계

나. 판결이유에서는 1개의 죄로 보면서 주문에서는 2개의 죄로보아 그중 1개의 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가. 운전사가 사람을 충격한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에 해당할 뿐이지 별도로 형법 268조 의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양죄는 흡수됨에 그친다고 할 것이다.

나. 판결이유에서 형법 268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5조의 3 위반죄에 흡수되어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 주문에서 전자의 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양죄를 별개의 죄로 본 위법을 범한것이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에, 제2항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구호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그 도주행위를 무겁게 벌하자는 것이므로 의당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흡수되지 않고 이를 처벌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흡수관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만을 인정하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무죄의 선고를 하였으니 이는 법률의 위반이라 할 것이라는데 있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에 규정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당해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에 해당할 뿐이요, 이것과는 별도로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를 권한다고는 볼 수 없는 바, 원심이 당원과 마찬가지의 견해로서 위의 두개의 죄사이의 관계를 이른바 흡수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것을 논지가 말하는 실체적경합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결주문에서 특히 "이사건 공소 사실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무죄"라는 판시를 한 것은 마치 그 이유에서는 한 죄로 보면서 주문에서는 두개의 죄인양 다룬 것 같은 위법을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법령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항소논지는 이 점에서 그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적시의 각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같은법 제75조 제1호 , 제38조 , 제55조 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같은법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에 각 해당하는 바,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후,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 , 제42조 에 의하여 각 누범가중하고, 위 두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제42조 에 따라 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사건 공소사실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당원이 인용한 원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의 해당부분과 같은 바 살피건대, 업무상과실치상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의 관계는 앞서 항소이유의 판단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전자는 후자에 흡수되어 따로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사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한 이상 특히 이 판결 주문에 따로이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박헌기 권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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