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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고법 1979. 7. 19. 선고 79노336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9형,94]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 의 신고불이행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의 취지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5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의 신고불이행되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흡수되어 별죄가 성립치 아니한다.

피고인,항소인

A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8고합11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을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형의 양정에 있어서도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 하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이 그릇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의 취지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차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가중처벌하려는 것인 바, 위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의 신고불이행은 위 도주한 때에 포함이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3의 죄로서 처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사고차량 운전자로서 도주함에 있어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음은 위 법조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 내용을 가까운 경찰서의 경찰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다"라는 범죄사실을 제외하고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사람을 치사케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에, 무면허운전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제38조에 각 해당하는 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위반죄에 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단할 것인 바, 피고인은 초범인 소년이고 이건 사고발생 원인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크게 경합이 되어 있고 사고직후 사고차량을 현장에 두고 일단 피고인 소속 회사에 돌아와 경찰에 전화로 사고의 신고를 하고 자진출 두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은 1,393만원을 위자료등조로 지급받고 원만히 화해하였으며 약 8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단기 2년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는 바,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위의 정상을 참작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중 "이 사건 사고의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 내용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1심 공판정에서 징역형만을 구형한 점(도로교통법 제77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 뿐임)과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의 죄의 포괄일죄의 1부로서 기소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특히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김태준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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