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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7 2014고단9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16: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의료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통고처분을 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낭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 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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