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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6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19: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위 파출소 앞에서 약 20분간 비를 맞으며 서 있던 중, 위 파출소장인 경감 D이 피고인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바닥에 떨어진 모자를 주워주기 위해 고개를 숙이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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