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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09 2014고단3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서 하자하지 않아 D이 위 파출소로 운전하여 간 후 D의 신고를 받은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택시비 계산 및 하차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야 이 씹할놈아, 너희가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동종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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