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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8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00:01경 대구 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 ‘딸이 집에 오는데 어떤 남자가 집 앞까지 따라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D에게 "이 개새끼들 내가 죄인이냐, 야 씹할 놈아 내가 왜 인적사항을 가르켜 줘야 되나, 나도 씹할놈아 경찰관들 많이 아는데 젊은 너 경찰관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여 협박하고, 손으로 위 D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추행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분확인요구에 불응하며 오히려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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