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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9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04:1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야 씹할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 “씹할, 짭새새끼야, 그러니 나라가 이 모양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위 D의 넥타이를 잡아 당겨 뜯어내고 촬영 중인 위 D의 휴대폰을 손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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