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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8 2014고단6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18: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식당’ 야외 평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에 술병과 술잔을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같은 날 18:25경 112신고를 받고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 씨발놈들 너거가 뭐고”라고 욕설을 하며 112순찰차에 다가가 조수석 쪽 백미러를 잡고 꺾으려고 하였고, 이때 위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서자 ”이 씨발놈들아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주먹을 쥐고 경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 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동종전력 있으나, 반성하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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