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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9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B 체험마을이 D 영농조합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 하다고 생각하여, 두 사업체의 운영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한 것일 뿐이므로, 횡령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②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기소된 6,616,406원은 보조금이 아니라 E으로부터 대출 받은 돈이다.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 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 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B 체험마을은 2006년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2007년 보조금 지원으로 조성되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인 반면, D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농업 인이 설립할 수 있는 법인으로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등 서로 그 사업의 성격이 다른 점,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1 항은 “ 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B 체험마을의 자금은 그 자체의 사업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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