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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5 2012노15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고객 경품용 연간이용권(골드)(이하 ‘연간이용권’이라 한다) 중,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제휴사에 지급한 52장,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1장과 피고인이 계속 보관 중인 2장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고, 이는 횡령의 대상이 자금이 아닌 재물이라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 회사 내부에서 작성되어 대표이사 등의 결재까지 마친 기안에 의하면, 이 사건과 관련된 연간이용권 100장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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