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 13: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에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중단을 요구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며 만진 후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입을 맞췄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며 젓가락으로 장단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재차 항의함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