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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합74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C, D과 함께 2016. 11. 6. 새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27세) 및 그 친구인 H( 가명) 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로 같은 날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 인과 위 C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증거 목록 10), 감정서( 증거 목록 27)

1. 피해자 G( 가명) 상처 사진 등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18)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19,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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