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를 잘하는 것을 칭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허리를 잡아 들었다가 놓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 중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7. 23:20 경 청주시 상당구 C 건물 6 층에 있는 ‘D’ 카페의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E( 여, 가명) 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가명) 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E( 가명 )에 대한 검찰경찰 각 진술 조서」 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자신이 스테이지에 나와서 테이블 쪽 천장에 메달린 TV 브라운관을 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껴안으며 가슴을 만져서 일행인 K이 무대로 올라와 장난으로 제 가슴을 만진 것으로 알았으나, 가슴을 만진 손이 아래로 내 라가 성기 쪽을 만져서 놀라 뒤를 돌아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