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2.20 2017가단42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5년 제130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5년 제130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