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160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3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3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