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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1450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양재 증서 2015년 제13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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