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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가합318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5. 6. 5. 작성 2015년 증서 제40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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