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가합318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5. 6. 5. 작성 2015년 증서 제40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5. 6. 5. 작성 2015년 증서 제403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