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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1 2017가합1029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5년 증서 제136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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