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1 2017가합1029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5년 증서 제136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5년 증서 제136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