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3 2015고정53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인도에 걸쳐 자신의 E SM5 승용차의 앞 번호판에 희색 천을 붙이고 주차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지시(통보) 첨부 민원신고문
1.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