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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8 2019고정52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5. 21:10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면 번호판에 흰 천을 끼워 놓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

1. 위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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