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1 2014고정208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3. 15.경 과천시 주암동 206-2에 있는 주차장에서 고객인 B의 C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번호판에 종이를 부착하고 물에 적신 휴지를 붙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1. 증거자료(블랙박스영상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