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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고정27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0. 20:56경 서울 노원구 C 앞길에서 불법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앞 번호판에 하얀색 종이를 부착하여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국민신문고 출력내용)

1. 차량조회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범인검거 협조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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