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러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을 가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인도에 걸쳐 자신의 E SM5 승용차의 앞 번호판에 흰색 천을 붙이고 주차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원심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차량사진의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되고,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는 이에 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의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차량사진(수사기록 6면)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당시 D식당 앞 주차구획선을 약 2-30cm 벗어나 인도를 침범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고, 앞번호판의 숫자 2개가 흰색의 천 내지 휴지로 가려져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