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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274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3. 18:30경 서울 서대문구 C 맞은편 도로에서 불법주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 앞 뒤 번호판에 박스 포장용 테이프를 붙여 등록번호판을 가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제보내용 - 위반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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