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274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3. 18:30경 서울 서대문구 C 맞은편 도로에서 불법주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 앞 뒤 번호판에 박스 포장용 테이프를 붙여 등록번호판을 가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제보내용 - 위반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