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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6고단2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2. 10:30 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피고인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 소주 2 병을 더 달라” 는 피고인의 요청에 피해자가 “ 더 이상 술을 드릴 수 없으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라고 말하자 “ 내가 언제 술을 달라고 했냐,

씹할 좆 같은 년이 어디서 지랄이야, 니 미 씹할 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 던 손님들 로 하여금 그대로 식당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하고, 피고인이 출입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는 것을 본 피해 자가 가게 출입문을 황급히 잠그자 문을 열어 달라며 출입문을 잡고 흔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12. 11:00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식당 출입구 옆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 화분을 손으로 밀어 깨트려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20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물건을 납품하러 온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 소유 각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좌측 방향지시 등과 바구니를 깨트려 손괴하고, 바구니에 담겨 있던 피해자의 상추가 오토바이에 깔려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12. 12:22 경 ‘ 행패를 부린다’ 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경사 G, 순경 H의 요구에 따라 I 순찰차량에 탑승한 후 인천 서구 원적 로 85 우신 프 라자( 국민은행) 앞을 이동하던 중, 갑자기 “ 개새끼, 이 씹할 놈 아, 야 이 어린 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다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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