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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9 2020고단4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16:3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 장사 해먹을 줄 아냐 내 외상값 못준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7. 20: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일행인 E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E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나간 것을 본 피해자 C이 식당 출입문을 잠그자 손과 발로 출입문을 수회 때리면서 “이 씨발년들아, 문 열어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18:4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식당 내부를 배회하여 피해자로부터 “오지마라, 나가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씹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식당 밖으로 나간 것을 본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을 잠그자 손과 발로 출입문을 수회 때리면서 “문 열어라, 씨발놈아, 씹년들아 다 죽인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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