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14 2014고정7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1. 09:25경 김해시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소주잔 1개를 깨트려 손괴하고,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면서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식당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1. 14: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찾아와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면서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식당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 09:25경 김해시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려 파편이 피해자의 손등에 맞게 하게 하면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