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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63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02:25 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212에 있는 대림 119 안전센터 앞길에서 ‘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목적지에 다 와서 일어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위 D에게 “ 니들이 뭔 데 짭새 새끼야!”, “ 십 할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 발로 위 D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C 지구대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 두 차례 이외에 전과 없다.

0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0 그 밖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폭행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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